지난 6월 25일 대만에서 한 모델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25일 대만에서 한 모델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인도의 국경 충돌로 사상자까지 발생하며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인도가 중국기업이 제공하는 앱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 최대 IT가전사 샤오미(小米科技)의 'Mi 브라우저 Pro'와 검색업체 바이두(百度) 등이 제공하는 47개 앱에 대해서다. 

연합보(聯合報)와 신랑망(新浪網) 등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6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이들 앱의 퇴출령을 발령했으며 지난 2주간 시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70여 개 중국 앱에 대해 안보 관련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앞으로도 차단 목록에 포함될 중국 앱과 서비스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월 말 인도 정부는 동영상 앱 TikTok과 알리바바 UC 브라우저, 위챗(微信)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앱 59개를 자국 주권 및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된다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신규 다운로드는 물론 설치를 마친 서비스도 사용을 금했다.

사용 금지 앱 목록에 추가된 샤오미의 브라우저와 바이두의 검색 앱은 그간 인도 이용자 파이가 컸던 터라 중국 측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샤오미에서 출하한 ‘Mi 브라우저’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인도에서 판매 선두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9000만 대가 팔렸다. 하지만 사용 금지 앱에 해당되면서 인도에서도 사용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출고량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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