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억7500만 원 편취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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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 드라마 작가라고 속인 뒤 수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60대 여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 여성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억75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상속녀도 드라마 작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인 것일까.

김수현 작가밑에서 일한다 속이고···드라마광고 출연시켜주겠다

알고 보니 상속녀드라마 작가 아냐···특별한 재산수입도 없어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2억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다른 배상신청인 C씨에 대해서는 “피해액 일부의 변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므로 C씨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총 122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억7500만 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 안 내

국세청 블랙리스트다”

A씨는 자신이 김수현 작가 밑에서 일하는 드라마 작가라고 사칭하며 수차례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게 A씨는 ‘아들을 드라마‧광고에 출연시켜 줄테니 그 경비를 달라’, ‘당신 가게에서 구입한 육회를 먹고 변호사, 방송국PD 등인 손님들이 탈이 났다. 신고하려는 것을 말렸으니 나에게 치료비를 달라’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거액의 상속녀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거액의 재산을 받은 상속녀인데 상속세를 안 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있다”며 ‘은행에 묶인 돈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빌려 달라’,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송국 작가나 거액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만 1억 원이 넘는 인물이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규모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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