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때 임금‧퇴직금 국가가 지급...자격 요건은

지급 상한액은 퇴직시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2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경기불황과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중 ‘임금채권 보장법’이 있다. 그 중에서는 ‘체당금(替當金)’제도는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체당금 제도 중 일부 내용을 개선한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 체당금 제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급 상한액은 퇴직시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2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급 상한액은 퇴직시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회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국가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채권부담금(2016년 이후 보수총액의 0.06%)을 산재보험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후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일부를 경감하여 준다.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게 되면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감하여 주는 것이다. 

체당금 지원 요건과 절차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체당금마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체당금은 크게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체당금의 경우 지급 사유로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은 그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고, 비용까지 발생하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이다. 보통 이 과정에서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일반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해당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일반체당금과 달리 총 상한액이 1000만원 이며,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로 최대 700만원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체당금 제도

지난 7월22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채권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직자 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현재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 제도를 개편하여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2021년 :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 2022년 :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 2023년 : 최저임금 120% 미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둘째,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약 7개월)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2개월 정도로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 제도 개선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거짓 또는 허위로 체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등 부정수급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해주기는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을 주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하여 보통 압류나 경매 등을 통하여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다. 또한, 체당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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