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남구청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시 남구는 각종 민원 가운데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면서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복합 민원 및 단순 민원일지라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 민원처리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민원 후견인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은 인‧허가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 서비스이다.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 민원은 구청 내 11개 부서에서 맡고 있는 32가지 업무를 비롯해 노약자 및 장애인, 연소자 등의 단순 민원 업무, 불가 및 반려 등의 사유로 거부 처분된 반복 민원이다.

부서별 대상 민원은 토지거래 계약 및 개발행위 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신청,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공장 신설 등 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하천 점용 허가, 건축 신고 및 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식품 관련 영업 등록 및 허가 등이다.

남구는 민원 후견인 활성화를 위해 십수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며 각종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6급 공무원 17명을 선발했으며, 면담 및 전화 상담, 서류 보완 등의 안내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상 민원 처리 실적을 검토해 연말께 우수 후견인 선정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후견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민원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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