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내 간선도로 60km 이하 조정, 운수업체 관계자 설명회 개최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회의실에서 운수협회와 운수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간선도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3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수협회와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간선도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13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수협회와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간선도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 창원시 제공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도심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도로 타당성 설명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서도 창원시의 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중이며,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 등 공감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h에서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주변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기존 60km/h를 유지하거나 50~30km/h로 하향 조정된다.

창원시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 61명중 88%(54명)가 시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창원 내 간선도로 7개 구간 총 29.2km에 대해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 한 결과 이 구간에서 중상이상 교통사고가 2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과 시민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한속도 운영안을 마련해 관할 경찰서에서 최종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고시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른 간선도로 교통안전시설물는 올 하반기 까지 완료하고,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은 내년 3월까지 시에서 교체 할 계획이다.

시는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안전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속도 하향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중요한 시책으로 변화되는 교통환경이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