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YK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

 

[일요서울] 얼마 전, 30대 김모씨가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붙잡혔다. 김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은 경찰관으로, 김씨가 특정 여성을 향해 성기를 부딪는 것을 목격한 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몸이 밀착되긴 했지만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추행의 목적으로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송치했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성추행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자리를 함께 이동하며 추행을 시도했다. 이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크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며 추행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을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씨에게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이준혁 변호사는 "당시 신체접촉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앞서, 지하철에서 추행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박씨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아 지하철성추행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진술내용이 없더라도,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해본다면 성추행을 인정할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피해자의 진술이 주요증거로 사용되지만, 수사기관이나 다른 목격자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여 신고하여도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다만,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주의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며,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리기준에 맞추어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유야무야 상황을 넘기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초기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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