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허위매물 온라인 게재에 대한 처벌이 오는 21일부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 받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에 대한 정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20일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부 허위 매물 유형으로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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