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북구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시 북구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혁신방안으로 ▴수의계약 횟수제한 ▴단가계약 확대 ▴주민참여 감독제 ▴계약정보 공개 ▴업무처리 기간단축 및 계약서류 온라인 접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계약 담당자 멘토링제 등 7개의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 횟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한다.

각종 고지서 제작, 도로시설물 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연 단위 단가(單價)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야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고 계약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1천만 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약으로 확대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대금 지급 등 업무처리 기간단축과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주기적 정비, 각 관서별 계약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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