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정책총괄과 내 분쟁조정업무에서 독립된 팀으로 ‘통신분쟁조정팀’운영

5G 통신과 관련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분쟁 해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이창환 기자]
5G 통신과 관련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분쟁 해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 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 이용자의 불편 및 불만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 하고 있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및 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와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 및 운영했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과 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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