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과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이 유포된 허위사실 내용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지난 2019년 8월경 방송에서 언급한 허위사실 내용은 조 전 장관의 여배우 스폰 의혹과 사모펀드 운영을 통해 중국 공산당 자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조범동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지어졌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조범동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어 가세연 측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하고 유급했는데 조국 측이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조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해 부학장 교수가 해임되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모두 사실관계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위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들을 적시해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지닌 공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딸의 얼굴과 수감자의 이미지를 합성해 사용하는 등 인격 모욕 피해를 당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피해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동기,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가세연과 출연진들에게 합계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청구도 포함됐다. 이어 추후 사건에서 승소하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는 19일 오후 6시 20분경 강용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도 가세연 측은 사과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수정 혹은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6월 강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약 2달 가량 방치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에 “소송 이겨서 130억 원부터 갚아라”, “나라 어지럽힌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가세연도 정상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더러 보였다.

가세연 측은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송 30분 전부터 160여 명의 인원이 실시간 채팅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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