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23일 ‘일부 대형 약국 무자격자 불법 조제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동작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을 조제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성분까지 일반인이 조제 했으며, 마약류 약품을 개방된 캐비넷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은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지 않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조제하지 않으며, 마약류 약품을 장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하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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