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그래픽=뉴시스]
성폭행 시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마약을 투약한 뒤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한 차례 성폭행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성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과 함께 추징금 11만2000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강도의 범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도구인 흉기를 스스로 구입한 것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2심에 이르러 주거침입과 관련된 공소사실에서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변경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부 사건이 파기됐지만 형량은 유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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