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20일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2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이전 및 투자기업들의 지원 보조금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이전기업에 대한 기존건물 매입비 인정문제,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기준 문제, 이전 및 투자기업의 기계장비 구입비 인정범위 문제,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지원특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찬술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전 및 투자기업 들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효과적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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