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 대폭 강화

인천세관 수출입화물청사 전경
인천세관 수출입화물청사 전경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최근 국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접형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생활밀접 화학용품 특별 통관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제, 살균·소독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제품 및 위생용품의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 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유해 생활화학제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②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③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키로 했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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