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뉴시스]

[일요서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항공 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全) 금융권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금액 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했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코로나19 피해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대출만기 연장은 75조8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1075억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을 최대한 활용해 시동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경으로 다가온 금융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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