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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한 국회의사당은 방역 작업 중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국회를 덮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난 27일부터 국회가 전면 ‘셧다운’되는 등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접촉자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은 당분간 마비될 우려가 크다. 국회는 이날 소독·방역 작업을 위해 주요 건물 대부분을 폐쇄했다. 출입이 제한되면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임위원회 등 의사일정도 모두 일제히 연기됐다. 이날에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의사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국회는 이전부터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폐쇄에 대비한 원격업무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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