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고용 안전망 구축...고용 개선 및 빈곤 완화 기대

[표1]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 취업촉진법)을 제정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지원대상 및 수급요건,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4일에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주에는 새롭게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략적인 내용과 이번에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기간 거쳐 내년부터 시행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정부는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구직자 취업촉진법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 생활안정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계의 보장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근로의 능력‧의사가 있으나 주로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구직자 등에 취업 및 소득 지원을 제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법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명문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는데, 여기서 취업 취약계층은 학력이나 경력의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이 적성,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의 지급대상을 규정했다. 그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했다. 여기서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를 말하고, 18~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도 일종의 지원금 제도이므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표1]


첫째, 제정안에서는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①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② 재산요건 :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별도로 정했다. 
③ 취업경험요건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예방했다.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이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 등록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둘째, 제정안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외에도 금융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021년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셋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제정안에서는 수급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먼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다. 취업활동계획에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 평가, 취업 희망 업종, 직종 등의 근로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포함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게 된다. 

또한,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각종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 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되면 5년간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므로 부정수급의 유혹에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동안 고용, 복지, 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로 마련된 결과이니만큼,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취업에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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