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임대차2법과 관련한 안내 해설집이 온라인 배포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2법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설집은 개정법 소개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실었다.

해설집은 전자파일로 제작돼 배포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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