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신협중앙회와 소속 직원들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최근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648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 22명은 견책~주의 수준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를 받은 신협중앙회 직원들은 가족, 친척, 지인 및 조합원 개인신용정보를 단순 호기심 등 금융거래 이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했다. 그러나 부당 조회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신협중앙회 시스템 미비로 판단했다. 신협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조회사유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 부여 과정에서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았고,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았다.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자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대구의 한 신협에서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다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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