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봉농가 1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당부

[일요서울ㅣ사천 이형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는 사천시에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양봉농가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꿀벌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양봉협회,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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