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도 가능, 실명 약어 사용금지”

남경필

본지가 지난 6월3일 보도한 ‘남경필 의원 부인 보석 스캔들 전모 제1탄’ 기사에 이은 후속기사에 대해 남 의원 측이 서부지법에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남경필 의원)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채권자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약어인 ‘남 모 의원’, ‘ㄴ 모 의원’ 또는 ‘N 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본지는 남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본지는 남 의원의 부인인 A씨가 이대 선후배관계로 동업자였던 L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해 L씨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A씨가 L씨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L회사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L회사의 주식 일부를 측근에게 몰래 매각함으로써 자신이 L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작업을 하는 등 주식을 편취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수사를 받고 있으며 남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A씨와 남 의원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남 의원 측, “실명보도 안 돼” 요구

본지는 ‘남경필 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제2탄’을 통해 남 의원의 부인이 동업자로 참석한 R사에 15억원 상당의 지분참여를 했다는 점을 재차 보도하면서 남 의원과 부인의 사업이 무관하지 않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무엇보다 남 의원이 ‘자신과 부인의 사업은 무관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2탄에서는 남 의원의 2006년도 공직자재산내역서에 지분참여를 했다는 사실 위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 측에서는 ‘남경필’ 의원에 대한 실명보도를 제한하는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 10일 제출했다.

남 의원 측에서는 “일요서울의 기사와 같이 남 의원과 개인적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해 남 의원의 실명을 거론할 이유는 없다”며 “남 의원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사용해 기사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서부지법에 소명자료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본지는 소명 자료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상황과 관련된 보도는 당연한 것이고 부인은 특수한 관계로 재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의 남편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고 A씨뿐 아니라 변호사까지 정치적 부담감을 호소했고, 이미 남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남경필 부인 보석 밀수 의혹’을 보도(뉴시스, 2006년 9월6일)할 당시 부인의 일이었지만 남 의원이 직접 나서 해명 보도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본지는 A씨와 L씨가 소송중인 R사에 남 의원이 지분 참여한 사실을 적시한 공직자 재산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남 의원과 부인의 사업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후속보도에서 적시했다.

하지만 남 의원 측과 본지의 이런 공방은 서부지법에서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부지법 제21민사부(판사 김희진)는 결정문에서 “남 의원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천 만원 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남경필 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전모 제1탄’이라는 제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추가보도를 함에 있어 채권자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남 모 의원’, ‘S 모의 원’ 또는 ‘N 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서부지법은 이유서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차원에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남 의원이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일요서울 기사가 보도한 L씨가 2005년경 남 의원의 처 A를 상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부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2005년 9월 14일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졌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기사의 추가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중 남 의원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채권자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약어인 ‘남 모 의원’, ‘ㄴ 모 의원’, ‘N 모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요서울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후속 보도의 여지를 남겼다.


유사 소송 기각 판례 있어 본지에 유리

이에 대해 본지 법률고문인 윤제영 변호사는 남 의원 측의 가처분 신청당시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점과 기존 주간지 H사와 본지와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까지 이르기 전에 남 의원 측의 소송이 ‘기각’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변호사는 2006년 당시 박성범 전 의원과 김덕룡 전 의원이 부인의 금품수수로 인해 각각 탈당과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를 들어 공직자 부인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재차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변호사는 “2006년도 본지와 유사한 보도를 통해 주간지 H사와 남 의원 측과 민형사상 소송제기가 법원도 가기 전에 기각판정을 받은 사실에 주목한다”며 남 의원 측과 소송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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