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470원(16.86%)높은 금액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90원으로 결정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90원으로 결정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부평구가 지난 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0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470원(16.86%)높은 금액이다.

2021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2만9천71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천480원 대비 30만7천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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