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PC방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남 나주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PC방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시행했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지 조치지만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집합제한 완화조치 11개 업종은 ▲PC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뷔페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다.

이번 완화조치는 9일 낮 12시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핵심 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완화조치와 별개로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출입은 현행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충남도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PC방, 뷔페,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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