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며 발언하는 조국[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신분으로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채널A와 TV조선 소속 기자와 상급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각 1억 원씩,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 원씩 청구해 손해배상액은 총 3억 원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들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이들의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언론의 자유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까지 포함한다"면서 "그로 인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기사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 상급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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