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뉴시스]
페이스북. [뉴시스]

[일요서울]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1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2시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해당 망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은 접속 속도가 떨어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거쳐, 당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게 했지만, KT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또 2018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며 홍콩을 통해 접속하던 SK브로드밴드 용량이 부족해졌다.

이에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12시에는 변경 전보다 평균 4.5배 느려졌고, LG유플러스도 평균 2.4배가 느려졌다. 민원이 늘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 우회 변경을 원상 복구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3개월 이내 시행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두 달 뒤인 같은해 5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도 아니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후 방통위 측은 "이용 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두고 판사들은 물리적 제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용 제한이란 말이 모호하다면 어떤 점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놔야 한다"고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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