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주민의 목숨 값을 통째로 먹겠다는 행정에 분노가 치민다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11일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1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1일 인천시가 지난 8월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를 “후안무치(厚顔無恥)“호시탐탐(虎視眈眈)”꼼수행정에 대해 규탄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와 특별회계 포함  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촉구했다.

지난 5월 20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와 글로벌에코넷 등시민단체들은“매립지 특별회계를 입 맛대로 펑 펑 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했다"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여년간 서울시 972만명, 경기도 1,324만명, 인천시295만명 등 약 2,590만명이 먹고, 쓰고  난 온갖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소음,진동, 대형 쓰레기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교통사고위험 등 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8월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로 전용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는 것이다.

이렇듯 '후안무치 厚顔無恥' '호시탐탐 虎視眈眈' '꼼수행정'으로 규정 한다며,먹이를 노려보다가 이젠  통째로 먹어야 겠다는 인천시 꼼수 행정으로 결론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다른 특별  회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선홍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오는 15일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아주 털도 안뽑고 통째로 삼킨다는 인천시 행정에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상위 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적수사태로 수도요금면제 와 하수도 기금부족 등의 재정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의 목숨 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운다는 의혹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수 없다"면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본인 방역에 실패하고 무었을 하고있는가? 설마 인천시가 단독으로 서구청과 협의 없이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몰랐다면 허수아비 이고 알았다면 절대 용납 할수없다"며 이재현 서구청장이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