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고용유지...“노사 상생‧연대 정신 발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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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는 듯하다가 지난 8월 중순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상반기를 어렵게 보낸 시점에서 다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노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고용안정 협약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제도 시행 후, 정부는 8월 말 1차 공모 결과 45개사, 총 20억 원을 승인하면서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시대에 노사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사업의 계속성(임금감소)과 고용의 안정성(고용유지조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부가 필요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 대부분은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제도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50% 범위에서 지원(1인당 월 50만 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 원 한도)한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전체 기간과 이후 1개월은 감원방지의무 기간으로 동 기간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 환수되게 된다. 

1차 공모 결과‧도입 사례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1차 공모를 실시해 45개 사업장,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제조업 및 서비스업 운영 사업장으로,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임금 삭감·반납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 원이라고 밝혔으며, 대표적인 도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 코로나 19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경영위기에 직면해 직원 일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주 4H)을 통한 임금감소와 근로자 고용유지에 대해 노사합의 (근로시간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지원 가능) 
② 항공업 : 여객기 운항 중단에 따른 파생업무 증가(고객환불, 스케줄 조정 등)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수는 없으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을 감소하고,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하기로 노사합의 (휴업·휴직을 실시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이 불가하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지원 가능) 
③ 여객운송업 :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노사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월 평균 5일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④ 조선업 : 업계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임금감소,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약정휴일의 일부를 무급 변경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요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③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④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 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⑤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되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이 종료된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둘째, 고용유지 조치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2020.1.1.~12.31. 사이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되, 중요한 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해야 한다.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 고용지원 등 반드시 근로자 지원에 활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지원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될 수 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 내용‧신청 방법


이번에 시행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줄어든 임금 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월 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업별 총 2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급주기는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접수 시에 구비서류는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심사우대 입증서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매출액 등),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합의서, 근로조건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관련 고시(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와 사업시행 공고문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 운영되는 지원사업으로 관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장은 이른 시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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