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아내 B씨 사이에는 딸 C씨가 하나 있을 뿐 아들이 없었다. 그러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몰래 혼외자 아들 D씨를 낳아 집에 데려왔다. B씨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들을 못 낳은 죄 때문에 결국은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D씨를 마치 A씨와 B씨 사이의 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D씨의 생모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른 뒤 B씨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C씨는 D씨가 B씨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타당한가?
 
원칙적으로 적모서자(嫡母庶子) 간이거나 계모자(繼母子) 간에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다. 하지만, 만약 이 경우라도 입양을 할 경우 민법상 양친자관계가 발생하여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으로 모두 부모의 사망 후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흔히 남편이 혼외자를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면 입양의 효과가 발생되어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혼외자를 아내 몰래 친자로 올린 경우에는 아내에 대하여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결여되므로 아내와 혼외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갓난아기를 입양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받게 될 상처를 우려해 허위로 친생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친생자 관계는 분명 아니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아이의 상속권과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우여곡절 끝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여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실제로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예컨대 같이 살면서 양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씨는 남편 A씨의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D씨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호적에 올렸고 그 뒤 가족으로 수십 년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이런 경우 B씨와 D씨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양친자 관계로서 보아 D씨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C씨의 청구는 기각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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