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황 속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 241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 241개소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북 경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2단계로 격상했다.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속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돼 20일 농림축산해양국 직원 12개조 24명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41개소를 방문,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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