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군포 강의석 기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군포시의회의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군포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들이 마련되는 등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 및 기타안건은 총 27건으로, 이 중 7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다.

장경민 부의장(상단 좌측)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군포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금자 의원(상단 우측)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며,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헌혈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군포시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다.

김귀근 의원(하단 좌측)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함이며, ‘군포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어린이 놀이터를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우천 의원(하단 우측)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적극 대처하여 예방하기 위함이다.

총 27개의 조례 및 기타안건은 2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개는 수정, 2개는 원안 폐기 후 위원회 대안 발의, 나머지 24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성복임 의장은 “군포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연구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의회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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