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차량 사고.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경찰 5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하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2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인 하 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인근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연달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하 씨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순경이 정차를 요구하자 A순경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고, 차 앞바퀴로 왼쪽 발을 밟아 넘어뜨렸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B순경을 조수석 창문으로 밀치고 달아나던 하 씨는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C순경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후진해 C순경의 발을 차로 밟은 뒤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급 후진을 하다 관악산지구대 소속 D경장과 E순경이 타고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잇따라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하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전 씨에게 "한번만 부탁한다"며 운전석에 대신 앉힌 뒤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 받는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며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동승하고 있던 전 씨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씨는 과거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고 당시 가석방 상태로 조사됐다.

한편 전 씨에 대해서는 "하 씨와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하 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했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 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고, 하 씨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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