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전 과정 체험... 직접민주주의 가치 실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총 4회... 화성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 참여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4일 시민과 시의원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를 개강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하면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보고자 함이다.

교육은 24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의 비대면 온라인 기초강의와 11월 워크숍 및 간담회 각 2회씩으로 구성됐다. 

워크숍과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완성된 조례안은 교육에 함께 참여한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 올 연말 화성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조례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입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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