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중산동 1125-12번지 자연적 저류지(貯溜池) 불법 매립
타지역 아파트 공사 건설폐기물 4만 루배 성토, 제보 잇따라

자연적 저류지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답·잡종지 일부 국유재산이 불법 성토, 정지작업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사가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공사와 5년간 경작의 용도로 대부계약을 맺고 농지개량을 하고 있는 국유지인 인천시 중구 중산동 1125-12번지에 빗물 유입과 방류 등 빗물을 가두어 두는 자연적 저류지(貯溜池)를 불법매립, 평지로 만드는 무단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저류지 인접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4만루배 25톤 차량(12루배) 3300대 분량의 폐 토양으로 성토작업을 하였다는 의혹과 2m가 웃도는 농지조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곳 경계선에는 한 토목업체에서 쌓아 놓은 건설폐기물로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농지법 시행령 제3조2(농지개량의 범위)에 따르면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면 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순활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타지역 건설현장에 나온 건설폐기물 등을 1만원을 받고 수천대 분량의 폐토사가 저류지에 무단으로 성토되었다“면서 ”타지역의 경우 1차당 6천여원을 받고 반입하고 있는데 반해, 가격이 높은 것은 농지에 성토되서는 안되는 폐토양으로, 그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은 본지 기자가 송도·청라 아파트공사현장 지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건설폐기물(9월 22자, 인천 송도·청라 등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영종대에 무차별 ’성토‘)이 중산, 운남동 일대에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 취재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농지조성, 폐토양
왼쪽부터 문제의 농지조성, 폐토양

이와 관련 지난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임차인에게 지난 2019년 7월 경작 용도로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중산동 1125-12번지 농지개량과 관련하여 중구청 기반시설과에서 지적이 오면, 조치할 문제이며 현재 농지조성에 2m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취재는 홍보실에 정식요청하면 자료 등을 홍보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겠다“면서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할 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법적인 사안은 위법이 있으면 행정제제를 할 것이고, 기자분에게 연락을 받았으니깐 현장 확인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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