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 수가 지난해 약 25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됐어야 하는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 참고인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23만~25만 명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들이 참고인여비 지급 대상인지, 실제 참고인 여비가 지급됐는지조차 확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6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소 약 65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 지급한 참고인 여비는 16억 6800만원에 그쳤다. 이는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8,000원을 참고인 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 원과 교통비 6천 원을 합쳐 최저 2만 6천 원을 지급하고,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참고인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경찰의 참고인 여비 관련 통계 등 자료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참고인 소환 횟수,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 여비 지급을 위해선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돼야 지급된다”며 “자발적 참고인의 경우도 시스템 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인 숫자가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지급 태만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인 여비 신청은 출석한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바로 여비 신청문서를 받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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