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중앙부처 상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구본환 대전시의원
6일 구본환 대전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이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및 환경오염 발생을 비롯해 각종 민원과 함께 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비료관리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6일 구본환 의원(민주당 유성4 교육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사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구 의원은 “최근 유성구 구룡동을 비롯해 인근 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에 타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 관계자들은 영농 목적으로 비료를 살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거나, 농사와 상관없는 종중 땅들로써 비료 살포 이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다.

오염된물
오염된물

비료 업체들의 비료살포 수준은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폐기물 운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 수 십대를 동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실어 나르고 있으며, 과다한 시비량은 일반 성인남성 키보다 훨씬 높게 쌓아 올려져 있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해 대대로 공기 좋고, 물 맑던 청정 농촌마을들에서는 심하다 못해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으며,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비포장 비료의 경우에도 비료업체가 등록한 지자체에 신고만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비포장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해 행정처분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한다.

이에 구 의원은 “오는 12일 대전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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