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내 기업의 31%가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은 약 25만 개 이상에 달한다.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들이다. 이는 전체 국내 가동 법인 82만개의 약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재부는 적정 유보금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배당금으로 30억 원을 지출하면,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50억 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보고 배당금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 과세하는 셈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두고 유보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업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보소득을 두는 데다가,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반응에 정부는 ‘정상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과세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날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다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회 법률소위 논의에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