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신규채용·33명 정규직 전환
직원 배우자, 형제, 친척 등 포함
대법원 "비리 경우, 불이익 확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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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용역에서 전환된 전·현직 법원 직원들의 친인척이 50명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이후 전·현직 법원 직원의 친인척 53명이 법원 공무직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용역·기간제에서 전환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법원 전·현직 직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카 등 20명이 정규직인 법원 공무직으로 신규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법원 직원 중에는 서기를 비롯한 사무관, 주사, 부장판사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간 자녀, 자매,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 33명은 용역 또는 기간제로 근무하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강조해 왔지만, 공정함의 표본인 법원에서조차 친인척 채용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자료 내에서 "이 조사는 강제규정이 없어 임의적·사실적 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조사방법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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