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12.[뉴시스]
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12.[뉴시스]

[일요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에 후원금을 냈던 이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나눔의집 등 피고 측은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후원자 강모씨 외 22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반환 소송에 대해 피고 측과 진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조정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눔의집 측은 이에 "실질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 사건을 다투기 전에 원고가 (불법행위를) 가정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원고 중 일부의 후원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히 돼야 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기일 제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날은 후원자 오모씨 외 31명이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집을 피고로 세워 2차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도 첫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를 대리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조정기일을 잡자고 제안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좀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대협 측은 이날 "구체적으로 정대협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역시 "원고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며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기에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눔의집은 앞선 소송과 같은 입장이라며 앞 사건과 이 사건을 별개의 소로 취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나눔의집과 정대협 측에 대해 후원금을 받은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정대협 측은 해당 원고들의 입출금 내역은 제출하되 전체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 측에 대해 윤 의원과 정대협 일부 간부의 형사사건 공소장, 그리고 나눔의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고 측이 후원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할 경우 피고 측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4일 나눔의집을 상대로 23명의 원고가 참여한 1차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달 24일에는 원고 32명이 추가로 참여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처음으로 피고로 포함됐던 3차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돼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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