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인천지부 김성겸 회장 “중구청 공무원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홍인성 구청장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사회적 문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운남동 일대에 성토되고 불량토사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중구 성장관리지역인 운남동 134답 일대가 난개발과 타지역 각종 공사현장에서 반출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등이 무차별적으로 성토되고 있어 이 일대 땅이 죽어가고 있다.

13일 오전 11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인천지부 김성겸 회장이 지난 9월22일 본지 보도(인천 송도청라 등 건설현장 악마의 폐기물 ‘영종도’에 무차별 성토)와 관련하여 본지 기자를 찾았다. 김 회장은 불법 현장에 대한 동영상·사진·시료체취 등 각종 자료 수백장을 제시하며 본지에 고발했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인천지부 김성겸 지부장 본지와 인터뷰 모습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인천지부 김성겸 회장 본지와 인터뷰 모습

이날 김 회장은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영종신도시 운남동 134답 일대에 무차별적으로 성토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성토 현장 사진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제도시행정국 친환경조성과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꿈쩍도 안하고 있다”면서 “바다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인 영종신도시가 이들 공무원들의 방임으로 주민의 생명과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마저 뺏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민원의 책임자인 홍인성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김성겸 회장과 오후 2시경 송도, 청라 등 타지역에서 반출되고 있는 건설폐기물(뻘 오니 등) 등 각종 폐토사를 실은 25톤 토사운반 차량들의 성토현장인 중구 운남동 134답 지역 일대에 대해 탐사에 들어갔다.

김성겸 회장이 지난 9월 초부터 불법 현장을 찍은 동영상, 사진 등을 대조하며, 현장을 탐사한 결과 건설폐기물과 섞인 뻘(오니) 등 각종 폐 토사들로 이 일대가 토지로서 생성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는 일명 ‘딱지장사’가 영종신도시를 죽음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다. 딱지장사는 송도 한진중공업매립지(본지 보도 9월 22일자)에 토사반입이 중단된 송도, 청라지역 각 아파트 건설현장 토사 운반업체들이 모여 A 업체를 선정하여 딱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운남동 B 업체가 딱지를 전부 매수하여 토사반입 차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타지역 공사현장 건설폐기물을 무차별적으로 받으며,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법당국 등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왼쪽부터 지난 9월 6일 운남동 현장에 성토하고 나오고 있는 영신, 대신건설 토사운반차량과 김성겸 지회장이 동영상, 사진 등으로 촬영한 명단 회사 이름
왼쪽부터 지난 9월 6일 운남동 현장에 성토하고 나오고 있는 영신, 대신건설 토사운반차량과 김성겸 회장이 동영상, 사진 등으로 촬영한 회사 명단

실제로 김성겸 지부장이 지난 9월 초부터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한 운반차량들을 확인한 결과, 연수구 등 타지역 토사운반 차량인 대신건설, 삼마토건, 일성건설 등 17개 운반업체가 하루에 수십회씩 운남동 일대에 드나들며 건설폐기물 등 불량 토사를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덤프트럭 차량들이 토사 등을 운반하는 불법영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영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 관련규정에는 15t이상 덤프트럭과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엄격히 구분해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기계 차량의 용도는 차량번호판 색깔과 차량등록번호로 구분된다.

성토를 하고 나가는 자가용 덤프트럭
성토를 하고 나가는 자가용 덤프트럭

색깔로 구분할 경우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문자로 되어있다. 자가용 건설기계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는 운남동 등이 지난 2011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지난 2016년 3월 중구가 운남·운북·중산동 일대 8.24㎢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각각 중점관리구역(개발지역) 4.11㎢과 관리유도구역 4.13㎢로 지정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구 중점관리구역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근린형,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주거형으로 나눠 지정하고, 관리유도구역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물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무차별적 난개발 등 각종 건설폐기물로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영종신도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겸 회장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탁생행정으로 운남동, 중산동 일대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일부 토목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무관심은 중구 주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행위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퇴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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