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외교부 재외공관 28곳에서 총 22만 달러(한화 2억5300만 원) 규모 비자금을 규정위반 보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LA 총영사관 1만2000달러 ▲뉴욕 총영사 8000달러 등 돈을 숨겨 온 이력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 규정상 각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해 1월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도록 돼 있다. 재외공관들이 숨겨온 돈들은 위 회계 규정을 어기고 쌓아둔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2018년 12월24일 지원취소가 결정된 ‘한미네트워크 지원금’ 7000달러와 2019년 2월 ‘미주사진협회로부터의 반납금’ 1000달러, 같은 달 ‘한글학교로부터의 반납금’ 4115달러를 반납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뉴욕 총영사도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비’ 8178달러를 임의로 보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터키 대사관 등 총 9개 공관에서 2018년 이전 위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를 위탁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0개 별도계좌에 총 4만3311달러를 보관해 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네덜란드 대사관 등 7개 공관은 8개의 별도 계좌에 미화 2만6387달러가 적발됐다”며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방치한 원인과 외교부의 시정 조치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외교부 본부는 28개 재외공관이 별도 계좌에 세입세출 외 현금 22만3191달러를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업무의 지도 및 감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외교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재외공관에 통보하겠다. 지침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