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본지 <일요서울> 오경섭 부국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중인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퇴역군인 이모씨에 대한 보도와 관련,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지난 12일 ‘MBC는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 회장에게 15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정정 보도문을 내보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이 씨는 제이유 측의 강요 없이 주식을 매입했고 실제 물품 구입도 99만 원어치”라며 “이 씨의 죽음은 제이유 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는 각각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에 ‘제이유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나’와 ‘다단계 실패 퇴역군인 투신’이란 방송을 통해 퇴역군인 이모 씨가 제이유에 수억 원을 투자한 뒤 빚만 지게 되자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고, 제이유와 주수도 회장측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MBC가 방송해야 할 제이유 관련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방송은 2006년 12월 12일 방영한 PD수첩 “JU 사기극, 어떻게 가능했나?” 프로그램에서 2006.12.4. 서울 잠수교에서 전역군인인 이00씨(가명)가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네트워크 주식회사에서 주식과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빚에 쪼들리게 되어 한강 잠수교에서 투신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00씨가 2001.3 주수도의 강의를 듣고 제이유 네트워크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 회사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2002.9경까지 사이에 총 2천1백4만3000원의 구매실적을 올렸으나 그 중 2002.7.30 BC카드와 LG카드로 구입한 합계 2천5만3000원에 대하여는 2002.9.18 구매를 취소하고, 이 무렵 탈퇴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2006.12.4 한강 잠수교에서 투신한 이000씨의 자살이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식회사, 주수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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