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49억 원에 달했으나,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2억9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 62억 원이었고, 그 중 87건 49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 및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 이후 대불금 지급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은 4건이었으며,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7건이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구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파산면책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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