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확용하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5. 19.자로 시행된 이후로, 동법에 의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2020. 5. 19.자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음란물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몰카 동영상’이다. 화장실 몰카, 목욕탕 몰카, 수영장 몰카, 모텔 몰카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이 명백한 동영상을 소지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무리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또한 처벌하므로, 그 처벌 대상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인배우가 아닌 ‘일반인’이 출연하는 야한 동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전부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할리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현시점에서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위 불법촬영물을 촬영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대개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음란동영상이 기획물인 경우(배우들에 의해 연출된 상황인 경우)와 실제 상황인 경우의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해당 영상 시청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망에 포착되고 나서, ‘그와 같은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조속히 삭제하여야 하고,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기 때문에, 스트리밍(클릭)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 유포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과거에는 누구나 무심코 할 수 있던 행동들이라도, 현재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일단 수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법이 그렇게 바뀐 줄 몰랐다’는 말로는 용서받지 못한다. 특히 ‘n번방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처벌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기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