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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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이 당초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5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달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이후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사측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896억 원이다. 소액주주는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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