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뉴시스]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며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표와 여 씨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당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 후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8년 3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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