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뉴시스]

[일요서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가 '돈세탁' 혐의로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같은 손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손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의 부친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고발장 접수 이후 손씨의 부친은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부친이 직접 자신의 아들인 손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고발장을 접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찰은 지난 7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의 혐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살펴봤고, 손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손씨에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