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총선 때 '재산 축소' 의혹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등
이은주 재판, 다음달 2일로 연기

발언하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시스]
발언하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분양권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의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9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시스]
발언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날 오전 11시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최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최 대표는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무원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2일로 연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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