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사망의심자 등 조사…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0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망 의심자 등 조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함이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 등에서 확인을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과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이밖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 불명 의심자 등이다.

조사 방법은 통장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견하면 상담 후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가 거주지 동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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