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신축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 내빈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신축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 내빈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일요서울] 대한변리사회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A사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 26일에는 무자격·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A사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변리사회는 이 곳이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리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A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업무 등도 맡았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A사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이 업체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또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지식재산) 출원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변리사회이 주장이다.

경고장에서 변리사회는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개인 B씨의 불법행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특허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해 변리회 차원에서 모니터에 이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