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중 일부는 코로나19 관련...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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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문화‧경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전히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법과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관계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노동관계법 중 일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정된 내용도 있고, 이외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도 있다. 이번 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제도 홀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녀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 제도 개선‧시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첫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때, 해산한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새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둘째, 사내기금제도가 원, 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셋째,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허용된다. 다만, 탈퇴하는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체불임금 청산 및 생활안정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저소득 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고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출산휴가급여 등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시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급여로 인정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중 급여(60일 사업주 지급+30일 고용보험 지급)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참고로 현재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시행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중소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예시 :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배우자, 4촌 이내 친족)가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지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 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 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파견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개선 등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에 따르면 행위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해 행위능력 회복 또는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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